식약처, 소비자 주의 당부-질병치료 등 표방 13개 제품 적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던지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소수는 먹는 물에 식품첨가물인 수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음료(혼합음료)다.

식약처는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던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수소 함유 음료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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