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정기총회 개최,  의료수가 정상화 조속 이행 등 촉구

장유석 경북도의사회 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2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와 사회공헌활동 및 의료봉사사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5억 5000만 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의협의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인상 요구를 정부가 거부함으로써 의사들을 투쟁의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했다.

또한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왜곡되고 잘못된 의료를 바로 잡고,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조속 이행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확대와 졸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즉각 중지 △무분별한 요양기관 현지 조사, 심사 체제 개편, 시대착오적 관치 의료 중지 △의료인 폭력방지 법 제정 △고의성이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면제‘의료사고 특례법’제정 등을 촉구했다.

장유석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각종 급 만성질환의 치료가 세계 최정상급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는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밝히고 “지난 연말 임세원 교수 피습사망 사건, 설 연휴 윤한덕 센터장의 과로사 등은 의료인의 근무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로 속의 무리한 진료는 의료사고를 부르고, 선의로 행한 진료의 결과가 나쁘다고 인신 구속돼 형사 처벌이 되는 현실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사는 드물다”며 “결국 이는 치료를 받는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처럼 의료분쟁 특례법이라도 빨리 제정돼야 최선의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안타까운 현실은 일반인은 주 52시간, 전공의의 경우 교육 8시간을 포함 주 88시간, 연속 36시간 근무허용,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실수 없는 진단과 치료가 과연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의료인들의 체력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고, 의사도 준법근무를 통한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사 수 부족을 들고 의사인력 보강을 위해 의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수가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의료계 현실을 한탄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실내 공기 질 강화와 관련해 “미세먼지 관리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으려고 한다며, 수술실 공기정화, 스프링클러, 병상 간 일정거리 등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 따라야 하며, 일정한 진료수입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의료기관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의협이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거부되었다며, 이제 우리는 때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생존을 영위할 것이냐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회무의 다양화에 따른 원활한 회무처리와 회원 증가로 인한 대내외 민원업무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회칙 제8조 부회장 7명에서 8명으로, 상임이사 15명 이내, 비 상임이사 15명 이내로 하는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무분별한 출장 건강 검진 근절 ▲각종 재난 발생 시 구호 진료에 파견할 이동 진료소 확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법 조속한 제정 촉구 ▲과도한 회원 설문 조사 조정 건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채택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