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현 수석부회장, 노인요양병협 존엄케어 선포식에서 간병제도 급여화 주장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 선언문 낭동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노인요양병원협회가 존엄케어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간병제도의 급여화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함께 촉구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9 춘계학술 세미나에서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언문 낭독에는 환자 대표들도 자리해 기본권리의 보장과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를 실천할 것을 함께 주장했다.

환자 대표들은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후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헌법에 법률을 통한 기본적 권리와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병원은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높은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의료 및 간병복지 관련활동에 대해 알 권리 △입원 중인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존경과 존엄받는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제약을 받지않고 서비스에 대한 개인 견해와 불평을 표현할 권리 등을 기본권리로 가진다고 밝히고, 위 선언문을 바탕으로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를 적극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선언문 낭독에 이어 손덕현 수석부회장(사진)은 선포식 폐회선언을 통해 존엄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간병제도의 급여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작년의 큰 화두가 커뮤니티 케어였다”면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기에 들어가는 요양병원은 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노인의 존엄케어와 인권이 중요하다”고 존엄케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손 부회장은 “우리는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 선언문을 통해 존엄케어가 노인의 삶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것에 공감한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요양병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조와 사례발표 윤리경영의 적용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 권리선언문에 담긴 권리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특히 간병제도의 급여가 시급하다. 노인의 돌봄이 개인과 요양병원에만 있어서는 안되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함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6년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조사한 간병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5%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87%로, 남성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노인 간병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계는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통한 간병인력의 체계적 관리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등 병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격려사를 직접 전달했으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회 회장, 이명수 국회의원, 윤일규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등 의료계와 국회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보내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