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6곳·영업정지 21곳 - 의료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가 의료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불법 미용업소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광주시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해 무신고 미용업 운영, 의료기기 불법사용, 무면허 미용행위, 유사의료행위 등 27곳을 적발해 6곳은 폐쇄명령, 21곳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신고 염색업소,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공중위생업소로 위장한 불법업소 등이 성업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섰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동구 R미용업소 등 6곳은 무신고 미용업소를 운영했으며, 서구 S미용업소 등 2곳은 무면허 미용사 고용, 서구 B미용업소는 의료기기 사용, 나머지 18곳은 불법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광주시는 의료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유사의료행위, 무신고영업 등을 한 27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서는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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