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서, 의료법개정안정신건강증진법 등 임세원법에 합의
여야, 오전 소위서 공감 속 이견으로 세부조율, 오후 소위통해 심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법 등 임세원법 제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총 140여개 법안 중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건강증진법 등 이른바 '임세원법'을 전체회의로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지난 12월 임세원 교수가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총 140여개 법안 중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건강증진법 등 이른바 임세원법을 전체회의로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임세원법 구축을 위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었으나 세부사항에 있어서 조율을 위한 논의를 거듭하며 산통끝에 결국 늦은 오후, 합의됐다.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보안인력에 대한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취자에 의한 병원내 폭행사건 발생시 감경을 배제하는 법안도 마련해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국회는 응급의료종사자 대비 일반의료인의 경우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중상해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안소위 위원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방안을 담은 정신건강증진법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그동안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명령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해 정신질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모색했다.

또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퇴원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했던 것을 직권으로 통보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대상을 치료중단위험자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해야만 하고, 통보전에 미리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알려야 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