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상황따라 변화, 생명의 법칙 존중 돼야…태아 생명권-여성 자기결정권 독립적인 영역 보호도
4월로 다가온 헌재 낙태죄 폐지 여부 선고 앞두고 국회토론회서 폐지 반대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4월 초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선고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생명존중을 중점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로부터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생명운동연합이 주관하는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함수연 낙태반대운동 연합회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전했다.

함수연 회장은 우선 낙태의 허용여부는 국민 여론으로 결정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들었다. 함 회장은 “2004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여론조사 등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결정될 성격의 법안이 아니다”라며 “생명의 법칙에 따라 낙태허용여부가 결정돼야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여론에 따라 법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태아가 단순 유기물이 아니라 수정의 순간부터 인간생명이라는 것과, 낙태되지 않는다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생명체임을 과학적 사실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증거들을 부정하고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들을 명백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충돌되는 가치가 아니라 둘다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뱃속의 태아는 산모(여성)이 생명을 유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독립된 생명체라고 함수연 회장은 설명했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사진)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먼저 김 사무총장은 헌재가 2012년의 낙태죄 폐지 헌법소원의 결과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김길수 사무총장은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나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밀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은 원래 낙태는 임의로 해도 되는데 공연히 규제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했다는 잘못된 법의식을 가질 수 있다”며 “헌재는 2012년의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유지하라”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낙태죄 논란이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인데 국회가 방관만 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낙태죄에 대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성 책임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의 폐지를 김 사무총장은 주장했다. 김길수 사무총장은 “군사정권 당시 인구를 조절하고자 마련된 모자보건법으로 인해 출산율이 10여년만에 2이하로 곤두박질치는 저출산 사회를 초래했다”며 “적페청산을 외친 현 정부가 없애야 할 과거의 낡은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김길수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산부인과 의료수가 조정 △학교에서 생명주의에 입각한 성교육 실시 △미혼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등을 통해 낙태를 예방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이명진 성산 생명윤리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은 낙태죄 폐지가 여성의 여권신장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생명보호를 근거로 한 낙태죄 폐지 반대 주장을 이어갔다.

엄주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기해 낙태 예방이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며, 그 방법으로는 임부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한다”며 “태아의 생명됨과 가치를 선언적으로라도 유지하고 있는 낙태죄 규정이 사라져야 한다면, 생명침해가 주는 사회적 위해성이 사라졌다는 분명한 증거와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 부소장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심상 본능적으로 느끼는 생명의 사라짐에 대한 죄책감과 트라우마는 여성 본인이 짊어지게 된다”면서 “생명이 없던 듯이 사라져도 정신에 남는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은 여성 본인이고 낙태로 인해 건강에 위해가 가해지는 대상도 여성 본인”이라고 전하며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이 여성의 인권 신장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또한 엄주희 부소장은 생명 보호의 기준과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하고, 낙태죄 폐지 유무 결정 이후에 변화될 수 있는 제도에 있어서 생명본위의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김혜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합‘ 대표는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은 생명과 같은 선상에 놓여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적적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문제임에도 그릇된 성의 인식과 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낙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히트앤드런법과 같은 방지법을 마련해 임신의 책임을남성도 지게 해야 하며, 학교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책임을 교육해야 한다“고 김혜윤 대표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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