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소변검사 가능 발언 허위 유포 지적…향후 불법사례 확인될 경우 강력 대응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며 25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1일 개최된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사진 왼쪽)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이는 한의협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한의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도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이용하여,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하는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것.

의협은 “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 의과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실제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사실이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에서 소변검사는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협회장은 복지부에서 한의사의 소변검사를 인정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시점 이후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한의협호장은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한의협회장의 잘못된 말을 믿고, 법을 위반해 피해를 보는 한의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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