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진료정보 공개할 수 없음에도 경찰 의료기관 점거해 환자 진료 방해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경찰이 지난 21일부터 3일에 걸쳐 서울 H성형외과 앞에 대기하면서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 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새며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의협은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경찰과 관할구 보건소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준수해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협은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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