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관리시스템 구축…업무정지 처분 이행여부 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이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거짓보고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업체의 행정처분 이력관리와 이행여부 점검이 가능한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의뢰 내역과 처분 결과를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처분권자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인 것.

실제로 관할 시군구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그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

심평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정처분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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