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묵과 못해…국회-정부에 법안 재검토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공단과 협의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공단은 특사경 법안이 심의 중인 것과 관련 “의협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공단과 일체 협의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앞으로도 특사경과 관련된 협의는 일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라며 “하지만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이 근절하려는 방법론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즉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라며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특사경 법안을 재검토해줄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은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라며 “국회와 정부는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의협은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이유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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