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판결한 서울북부지법서 1인 시위 펼쳐…피해회원 법률적 지원방안 강구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서울 A의료기관 오물투척 테러사건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환자 B씨는 지난 13일 A의료기관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바 있다.

당시 가해자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3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내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측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가해자 B씨에 대한 즉각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의료기관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이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관용 없는 강력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가해자가 풀려나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피해 의료기관 보호차원에서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가 이뤄져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해 환자에 의해 의사가 살해된 비극적 사건을 예로 들며, 유사한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의 기소관행과 법원의 판결관행이 재정립돼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행, 협박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검찰,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기관내 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이날 피해 의료기관도 재차 방문해 법률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접근금지가처분 검토 등 법률적 지원을 비롯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의료계가 이 사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위험발생의 소지가 높은 경우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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