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수익 환수 등 마약류 유통사범에 강력한 단속 의지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등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마약류 불법광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경찰청과 합동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마취제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1848건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지난 6일, 942건에 이어 20일 906건 등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본청의 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의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또한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감시원 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식약처는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에 대해 첨단분석팀을 가동해 신속한 성분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며 경찰청은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전달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고 국민건강 지키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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