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국민 호소문 낭독
홍옥녀 회장 "간협의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저지 행위는 월권행위" 비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간무협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을 쟁취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이를 반대하는 간호협회의 행태를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옥녀 간무협 회장(사진)은 개회사를 대신해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라는 주제로 대국민 호소문을 전했다.

홍옥녀 회장은 “1967년 복지부장관 면허의 법정인력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지난 53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80조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법정인력이고, 의료법 80조 2에 따라 의원급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지만, 현재 의료인만 법정단체가 되고,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한다”고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존재인가”라며 “침사,접골사,안마사도 법으로 보장받는 중앙회 설립이 왜 간호조무사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옥녀 회장은 최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고 비대위를 출범한 대한간호협회의 행태를 지적했다.

홍 회장은 “최근 간호협회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간호사 영역을 침해한다면서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를 존중하며, 간호사의 고유영역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단지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할 법적권한이 있다고 해서,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을 막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월권행위”라고 깅조했다.

홍옥녀 회장은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 상생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홍옥녀 회장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의 법안소위 통과 △간호협회의 월권행위 중단 및 공개토론회 참가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국민의 동참 등을 촉구했다.

홍옥녀 회장은 “오랜 세월 차별과 억압에 짓눌려온 72만 간호조무사에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목숨처럼 소중한 일"이라면서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대동단결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다음주 법안소위를 앞두고 축사를 통해 법정단체의 인정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이) 법정단체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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