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 대상 4월부터 6개월 간 시행…'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 강화 취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4월부터 상호 모니터링·평가 방식인 ‘치과 전문가 평가제’가 시범 도입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서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 복지부에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의료인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서 2019년 4월부터 6개월 간 시행한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평가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전문가 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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