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 세미나서 속도조절 필요성 ‘한목소리’…박은철 교수 “수가변화 대비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병원계 화두인 ‘신포괄수가제’ 관련 환자분류체계와 포괄·비포괄 분류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속도조절에 중요성을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 산업계도 제도변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 이하 협회)는 최근 개최된 제35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9)서 ‘의료기기 관련 건강보험 정책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가 수행 중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연구결과를 비롯해 산·학·병·관 전문가들이 모여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정부계획을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패널 토론회가 관심을 모았다.

먼저 순천향대병원 이정재 부원장은 정책가산 및 조정계수의 merit 등을 이유로 참여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후 진료자율권 보장과 일관성을 유지(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한 진료 패턴)하더라도 8%의 경영이익 발생, 환자 부담금은 25%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약제/치료재료 사용 등 모든 자료가 보고돼 향후 원가산출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단기간의 수익을 위하여 사용량을 제한하는 경우 수가인하기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정 중증도가 반영된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기다리고 있다. 동일한 제품에서도 수가제별 급여/비급여 또는 급여내에서도 포괄·비포괄 분류로 인하여 입원(신포괄수가제 적용)과 외래(행위별수가제 적용)환자 간 의료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있다. 때로는 입원환자에 대해 행위별수가제 적용을 위해 낮병동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8% 경영이익이 발생하지만 검사가 많은 내분비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나 고가약이 많이 사용되는 혈액종양내과, 소화기내과(크론병)에서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는 “유럽, 캐나다 등 NHS(National Health Service) 체계에서 재정분배의 투명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수가보상을 위한 DRG(Diagnosis-related Group) 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의 낮은 수가와 삭감을 안 받기 위해 위축된 진료행태에서의 진료비를 합산한 형태의 포괄수가 적용은 부적절하다. 즉 환자분류체계 개선과 수가현실화가 우선된 후 보상체계로 활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KMDIA 보험위원회 정정지 고문은 공공병원 대상으로 개발된 수가모형을 민간병원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속도조절 및 공청회 등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정정지 고문은 “대표적 사례로 화상환자에서의 세포치료제 포함 제품이 포괄항목으로 분류돼 사용 제한된다. 병원장은 선호하는 제도이지만 의료인과 환자에게는 불편을 초래한다”며 “비포괄항목의 제품가중 20%가 포괄항목에 미리 포함돼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환자부담금이 증가하는 비합리적인 상황 발생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심평원 공진선 실장은 지불제도 변화의 시기로 지불 정확도를 제고하면서 국민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비포괄항목의 80% 산정의 경우 포괄항목에 20%가 포함되며 정책가산까지 추가돼 충분히 보상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공정한 거래의 관점에서 사후관리 방안 등 고민하고 있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동의하며, 복지부도 같은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약제의 비급여를 행위별수가제와 같이 유지하는 것은 다양한 사례가 있어 당장은 곤란하며 7월부터 21개 품목군에 대해 현재 포괄항목에서 비포괄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중”이라며 체외진단검사가 모두 포괄에 해당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류가 많고 과다 이용하고 있어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기조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연대의대 박은철 교수는 “신포괄수가제가 본사업으로 확정시 현재 비급여손실의 보존 목적인 정책가산은 일부만 남게 되고, 행위별수가제와의 손실 보존 목적인 조정계수는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본사업 진행 전 정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환자분류체계 △포괄·비포괄 분류 기준 △비포괄 80% 산정은 100% 산정으로 개선 등을 지목하며 산업계도 수가제도변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업계 "비포괄 약제 및 치료재료 100% 보상 요구"

한편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한 업계는 비포괄 약제 및 치료재료 80%→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선택권 저해와 의료질 저하, 제도의 복잡화 등을 비롯해 의료행위수가의 100% 보상과 형평성 위배, 사용자별 지불 부정확성 가격 할인 요구 등 실거래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희귀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등 중증질환 필수의약품 체내이식 후 안선정이 중요한 의료기기 및 감염관련 제품 등 비포괄 분류기준을 재설정(임상특수성, 안전성 등 고려)하고, 행위별수가제 비급여 품목 그대로 비급여 유지와 함께 민간확대로 타제도(저가장려금, 약가인하 등) 상충 및 정보 공개 확대와 잦은 소통 기회 마련 등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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