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가 차원 해결 사항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책임 전가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내 공기질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대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사안이지 의료기관 등 시설기준 강화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의협 중소병원살리기 TF)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20일 미세먼지와 관련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8일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9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전체면적 2000㎡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연 1회 공기 질 측정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명분으로 정부는 종전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로 강화,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 권고기준으로 분류된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위반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한 것.

이에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TF와 지병협은 “실내공기 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은 대부분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해 관리해 왔다”며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없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중앙공조 시스템이 구축돼 공조가 잘된 의료기관이라도 초미세먼지 기준을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엉뚱하게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거시적 환경 정책 방향 설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오히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기존 실내공기 질 관리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병원에 아무런 재정지원 계획 없이 또 다른 행정적 규제를 추가해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가 해결해야 할 초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단순한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시행령의 시행을 연기하고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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