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 소송 등 모든 방안으로 지속적인 반대 투쟁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라남도약사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의 건물인 동행빌딩 내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에서 법인 소유의 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워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공고를 실시할 때부터 대한약사회와 대구광역시약사회 및 전국의 약사들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의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하고 최우선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달서구청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우리 8만 약사들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약사회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킴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바람직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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