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정기대의원 총회 성료 - 숙원사업 간호사 회관 4월 입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간호사회(회장 이숙자)는 19일 오후 3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제30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통한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간호사회 제30회 정기대의원 총회 모습

이날 총회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박주선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 광주의사회 양동호 회장, 광주한의사회 안수기 회장, 광주약사회 정현철 회장, 심평원 윤순희 광주지원장, 정성수 심사평가위원장, 광주광역시 김일융 복지건강국장 등 내외빈과 대의원이 참석했다.

이숙자 광주간호사회 회장은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장기간 국민들의 질병회복과 건간증진을 위해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법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힘을 쏟기로 했다.

이어 “광주간호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간호사회관을 남구 방링동에 4층 단독 건물을 마련하여 4월에 입주할 예정이다”며 “간호사회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박주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인사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참석 대의원들은 박수로 지원했다.

특히 신 회장은 “파독간호사시 한국에서 간호사를 조기 교육으로 면허증을 주어 최근까지 법이 고쳐지지 않아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똑같이 만들었다”며 “이에 병원들도 경영상 이유로 간호보조인력을 채용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총회에서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간호서비스 제공, 간호사 행복한 근무요건 조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간호문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실현 등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2019년 사업계획으로 전문성 향상 및 조직체계 확립,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강화, 회원복지 및 홍보강화, 회원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건강한 간호조직 문화 정립, 통일시대 대비 간호체계 구축, 한국 간호역사 정립 등을 승인하고, 61억 1천여만 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