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월부터 412개 제품 대상-안전여부 확인 국민불안간 해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다양한 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며 판매되는 ’노니 분말 및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18년 12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67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3.15.)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은 ‘노니 분말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분말 형태의 제품 이외에도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환(丸) 형태의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지난 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와 관련 '노니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 동안 먹었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며 유통 중인 제품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국내 품목제조보고 된 267개 제품과 수입이력이 있는 수입 제품 145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412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종(세균수‧대장균‧대장균군)이다.

아울러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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