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약처가 국내 제약사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4월부터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019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올해 첫 교육은 4월 2일 시작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중부‧남부권 소재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신설해 각 2회씩 총 6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민원업무 처리 절차‧방법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허가특허연계와 의약품 개발 ▲특허심판 전략 등이 있으며,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교육 운영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의약품 개발·허가 과정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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