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차원의 거센 반대투쟁에 직면할 것’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계명대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외면하고, 원내약국의 편법적인 개설에 편승하는 대구 달서구청의 행정 행태에 분노를 나타내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

서울특별시 약사회(회장 한동주, 이하 서울시약)는 19일 비판성명을 내고 기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약은 “대구 달서구청은 동산의료원을 소유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법인이 의료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약분업이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은 명백하게 금지된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정해야할 행정기관이 이같은 현실을 놓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약은 최근 교묘해지고 있는 약국의 편법개설에도 관계기관이 쉽게 허가를 내줬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약은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는 관계로 전락시키고 담합을 조장해 의약분업제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전선에서 책임지는 약사들은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달서구청에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약은 달서구청에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약사회 2만여 회원의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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