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비자금이 아닌 판공비 보충…반환됐다는 점 고려해달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횡령혐의로 재판중인 대한약사회 조찬휘 전 회장의 공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7월 임직원에 휴가비로 57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그 중 절반인 285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사무처 직원인 조 모국장관 함께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 50분 조찬휘 전 회장과 조 모국장에 대한 첫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조찬휘 회장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고자 한 것이지, 비자금이 아니었으며 미지급분에 대한 금액 역시 전액 반환됐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을 검토한 재판부는 검사측에 횡령한 금액을 혹시 다른 곳에 썼다거나 누군가가 이에 대해 문제 삼았는데 반환 거부를 하는 등 추가적인 행동이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재판부가 법리적인 관점에서 범죄사실이 성립하는가에 대해 알고자 한 것.

이에 검사측은 “횡령 이후 3월에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지적받고 금액을 반환했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편법같기는 하고 횡령에 대한 의도는 알겠으나 범죄사실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부는 법리가 성립되는지 공소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조찬휘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6일 11시 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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