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 - 달서구청 약국개설 허가 방침 철회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결정을 성명서를 통해 규탄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의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약사법 위반으로 이미 여러 약사회 단체에서 반대해 온 사안이다”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형식적인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약국 개설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동산의료원 처방전에 대한 견제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를 판단함에 있어서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준수하기 위한 처방전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적극 고려하여 약국 개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약사회는 “나아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며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야기하는 된다”며 “지금이라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약국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