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조중현)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공협 조중현 회장의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 변호사의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이어 2부 지정 패널토의에서는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박완범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위원, 대공협 정책이사 등이 참여한다.

1979년부터 실시된 공중보건의사제도는 40년이 지난 지금 패러다임의 변경 없이 시행돼 민간의료기관 증가,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로 인한 보건사업 증가 등 복잡다단하게 변모하는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인 것.

또한 현행법에 따라 보충역 신분으로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 각지 보건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들이 여타 보충역과는 달리 군사교육소집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4월 초에서야 복무를 마치는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3월 1일 자로 교육을 시작하는 대다수 수련병원에 두 달 늦게 입사하는 복무만료자의 수련기회 박탈은 현실이며 수련병원의 의료인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는게 대공협의 주장이다.

대공협은 “이번 토론회는 특정 직군에 불리하게 부과되는 의무복무기간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라며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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