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과 분노의 마음 커…법적 투쟁 포함 모든 방법 강구한 투쟁 천명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구시약사회가 계명재단 부지 내 약국개설 허용 이슈를 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최근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담아 절대 승복할 수 없음을 18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약사회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에서 법인 소유 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 공고를 할 때부터 이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을 근거로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즉,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이 명확하다는 주장을 지속했던 것.

대구시약사회는 “달서구청에서 구정조정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해 법인 부지 내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분개했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준수해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달서구청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약사회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갈등의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약사회는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가열찬 반대 투쟁을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약사회는 이어 “달서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킴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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