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상승제 투여도 대상 시술 포함…'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 범위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만이 해당됐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체외생명유지술(ECLS, Extracorporeal life support)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로서, 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로 불리는 장치를 이용하는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기저 질환과 장기부전의 회복 소견이 없으면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임종과정만을 연장하게 되므로 중단‧유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대상 시술 범위에 포함시켰다.

수혈의 경우에도 임종 과정 환자에게 혈액제제의 수혈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출혈경향 교정 등 명확한 이득이 없는 경우 중단‧유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혈압상승제(승압제) 투여 또한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도 지속하여 사용 시 임종과정을 불필요하게 연장하고 합병증(사지괴저 등)을 유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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