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법적대응’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동아에스티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해선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의 리피논정 등 87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15일부터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138억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동아ST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18개 품목을 포함한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 7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급여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 발표를 통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이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동아에스티는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승소 가능성을 언급,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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