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한방 의료행위 전반 검증시스템 마련 촉구
의협 “검증 없는 한방 급여화, 보험재정 악화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협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전역에서 최근 건강보험권으로 진입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다 검증 없는 급여화는 보험재정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급여화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부터 거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6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실상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복지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의료계에는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번에 급여화하겠다는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물리치료학회의 항목에 등재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의료계 엄격기준 달리 허용상병 광범위 인정 웬 말=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에서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복지부의 한방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과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허용한 상병을 보면 303개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의료계에 가한 엄격한 기준과는 모순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인정기준을 보면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M841), 골절 지연유합(M842), 스트레스 골절(M843),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M464),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M711), 유방 타박상(S200), 손가락 타박상(S600), 상세불명의 찰과상(T140)이 포함됐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도대체 어떤 의학적 근거로 이러한 인정기준을 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자동차보험 한방인정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함께 졸속 추진되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는 향후 건보료 추가인상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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