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지원 환자 1심 승소…피고 측 항소따라 의협서 항소심 지원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한의원에서 약침액으로 피해를 받은 환자들의 법적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서 강남의 모 한의원은 산삼약침 과대·과장 광고를 해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고발조치 된 바 있다.

이 한의원은 말기암 환자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수천만원을 받고, ‘산삼약침’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 한의원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환자(3건)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동일 내용으로 피해를 받은 환자 정모씨도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의 지원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산삼을 원료로 조제한 약침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환자를 속인 한의사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피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의협에서 정모씨의 항소심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산삼약침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속적으로 한의원의 불법약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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