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체화된 병원이송지침 만들어 시도에 배포…현장 재량 판단 줄이고 작성된 의료기관 리스트에 따라 환자 이송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지역별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 단위별로 응급환자 병원이송지침을 마련, 진료적정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구급대원 업무범위확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구급대원의 업무범위와 업무 프로세스, 교육‧평가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특별구급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기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는 다른 ‘구체적인 병원이송지침’을 작성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송지침은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질환군 단위로 묶어 제시하게 된다. 이를테면 심혈관 관련 질환은 관련 시술 또는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이다.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넘겨 받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리스트를 작성, 일선 의료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질환군 단위로 의료기관을 배분해 작성하게 된다.

이후 일선 구급대원은 작성된 이송지침과 의료기관 리스트에 따라 가장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만약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의료지도 의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에 응급환자 본인의 의사가 개입이 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시범사업에서는 이송지침에 ‘가장 적정병원으로 이송한다 혹은 이송맵에 따라 이송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이송지침이 강제성을 띌 수도 있다는 의미다. 만약 지켜지지 않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파악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골든타임 내에 적정한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돼 치료받아야 한다는 목적 속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세부 조율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기존의 이송과는 다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이송이 되어야 하고 병원이송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재량적인 구급대원의 판단이 줄어야 한다”면서 이송지침 구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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