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국가예산 지원 가능해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반복되는 등, 공기 질 저하로 국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법적으로 ‘사회 재난’으로 규정된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재난의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특별재난지역선포가 가능해지는 등 국가 예산의 투입도 가능해진다.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적인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미세먼지는 앞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재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위기단계별 표준·실무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긴급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국가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도 가능해지며, 미세먼지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기에 영유아를 비롯한 노인들을 위한 안전대책과 지원도 가능해진다.

김병욱의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현황을 공개해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유치원과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질병결석을 어린이집도 시행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 온 바 있다.

김병욱의원은 “국민의 요구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이 단순히 선언적인 법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법에 따른 대책들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국내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한 미세먼지에 있어서 특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현재 2021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유치원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올해 안에 완료하고 어린이집, 노인시설에도 올해안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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