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위해 범의료계 대상 모금…전공의 질병·사고·사망 관련 처우·보상 대책 마련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모금운동을 통해 당직 중 사망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이승우)는 故 신형록 전공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범의료계적으로 추모 기금 운동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협은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 배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모아진 기금은 유가족 및 고인이 살아생전 봉사한 단체 등에 기부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이번 모금 운동을 기획한 것이다.

이승우 회장은 “2012년 전공의 과로사 이후 전공의법이 제정·시행됐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전공의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법이 정한 4주 평균 80시간, 최대연속수련 36시간 또한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휴게시간 보장도 없이 60시간 넘게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과연 과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를 반문한 이승우 회장인 것.

현재 대전협은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협은 이를 토대로 추후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전공의의 질병이나 사고·사망 관련 처우 및 보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회장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주 연속 평균 64시간 이상,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는 과로 기준”이라며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있고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만큼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빈고 넋을 기리는 추모 기금 모금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신형록 전공의를 위한 기금 모금은 대전협 후원계좌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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