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4일,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 전경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화장품 정책의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등 최근 개정한 법령과 제도를 안내해 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2019년 달라지는 화장품 법령․제도 및 정책방향 ▲2019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 화장품 안전기준 변경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제도 및 위반사례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스템 ▲아세안 화장품 시장 동향 및 수출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바란다”며 “K-뷰티 세계강국 도약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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