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의료법 조항 위헌 주장에 '위헌으로 볼수 없다' 판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법원이 허위 및 부당 청구한 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와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두 기간에 걸쳐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0여만원을 허위 청구해 이를 지급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심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후 A씨에게 7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허위 청구한 금액은 월 평균 약 140여만원이었으며, 부정청구 횟수는 2835회에 달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에 A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먼저 처분의 기준이 된 의료법 66조 1항(관련 서류를 위조 및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1년 범위의 면허 자격정지 가능)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행위 유형의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원고가 비급여 치료를 시행한 후 급여대상 약물을 처방하면서 이를 급여대상이라고 오인해 경미한 과실로 잘못 청구한 것일 뿐, 부당한 이득을 얻을 의도로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법원은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방법이 다양해 이를 법에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법률 조항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 및 변조하거나 속임수의 방법을 이용한 것'과 같이 그 방법을 일부 예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법이 말하는 바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헌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A씨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보고,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요양급여비용 등의 부당청구 및 허위청구를 제재하는 규정을 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것은 건강보험의 적정을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A씨의 책임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복지부를 상대로 낸 A씨의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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