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서 약사현안 언급, '전문의약품은 공공재 성격…약국 과세는 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취임 일성부터 약사회 현안을 언급하며 국제일반명 도입 등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대한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제 65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대한약사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 39대 회장에 취임한 김대업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약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되는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약사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대업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약사가 구매품목을 정할 수도 없고 수량을 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약사가 재고를 소진할 방법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의약분업이라는 제도하에서 정부가 약사라는 면허자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해, 필요한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공급하도록 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약국에 마진도 얼마 없는 공공재 성격의 전문의약품이 약국에게는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가 부과되고 남는 재고는 반품도 되지 않고 있는 등 여러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는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약사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업 회장은 “수 많은 제네릭이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사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쉬운 관리를 위해 국제 일반명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생동이라는 잘못된 제도로 제네릭이 난립해 빚어지는 문제들 역시 하루빨리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약사직능이 가고자 하는 길은 약사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익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취임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남인순 의원, 김순례 의원, 오제세 의원, 김광수 의원, 윤소하 의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식약처 김영옥 의약품안전정책국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조선혜 의약품도매협회, 오장석 한국의약품수출입회장, 이용복 대한약학회장, 이은숙 병원약사회장, 한독 김영진 회장, 동국제약 전세일 부사장 등 약업계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