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2건·보라매병원 1건…자체감사 결과 주의·경고·통보·해임·환수 등 다양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서울대병원 현장 실지감사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마약류 관리 및 처방과 관련돼 미흡한 사항을 조치한 사례가 총 6건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분당서울대병원도 2건, 보라매병원은 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주의 △경고 △통보 △해임(징계) △환수 등 다양한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감사는 ‘2018년도 자체감사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등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최근 요약·발표했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재무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 등 총 105건의 처분요구를 실시 했으며 행정상 조치 96건, 신분상 조치 2건, 재정상 조치는 7건이다.

이 중 ‘통제약품 관리실태 특별감사’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대병원의 A 간호사가 의사들의 EMR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마약성 진통제를 무단처방 후 절취한 사례에 해당 간호사의 ‘해임(징계)’과 약제 손실액 61만9500원 ‘환수’ 조치가 진행됐다.

아울러 B 부서의 시술의가 시술 중 급박하게 마약 처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술보조 간호사에게 본인의 EMR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줘 간호사에게 대리입력을 지시한 케이스도 해당 부서에 ‘경고’와 ‘통보’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지정된 약품관리 담당자가 아닌 매일 첫 출근 간호사가 비품재고를 확인해 비품마약보관장 및 잔량마약 보관의 보안대책이 허술한 C 부서에게는 ‘개선’ 처분이 있었으며, 마약류 취급자 교육 미흡 및 특정약품의 처방 등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통보’ 조치도 이뤄졌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 및 진료지원’ 부분에서 잔여마약류 보관·관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개선’ 처분이 실시됐다.

D 파트에서 마약류 시술 주사침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제거했더라도 주사기 입구를 반창고로 봉인한 후 보관·반납하고 있어 누약 방지를 통한 정확한 잔량반납 및 주사침 찔림 사고 예방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

또한 마약류관리지침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이행을 소홀히 한 약제부에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보라매병원은 환자에게 투약 후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했다가 약제부로 반납해야 함에도, 업무 편의성을 위해 반납업무를 하는 직원자리에 보관한 이후 당일 또는 익일에 약제부로 반납하는 것이 확인돼 관련자가 ‘주의/경고’를 받았다.

한편, 이번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기준’, ‘일상감사가이드라인’, ‘서울대병원 감사규정’에 근거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전 부서에 걸쳐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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