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새롭게 추진…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현황변경 사전 안내제도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심평원 의정부지원이 요양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 이하 의정부지원)은 2019년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 ‘요양기관 맞춤형 Helper서비스’, ‘현황변경 사전 안내제도’ 등이다.

우선 ‘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의 경우 관내 74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지원 설립 이래 청구 반송·심사불능 됐지만 청구하지 않은 진료비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실제로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의정부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와 원무행정 등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이어 ‘요양기관 맞춤형 Helper 서비스’는 신설된 요양기관이 진료 내역을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신고 절차부터 진료비 청구방법까지 사전교육과 현장지원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한다.

끝으로 의정부지원은 ‘현황변경 사전 안내제도 차등제’를 적용받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자원신고가 적기에 진행 되도록 안내해 누락 및 오류로 인한 반송 등 행정력 소모를 예방할 계획이다.

박영자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현장지원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요양기관과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상생을 위한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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