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기간 내 승인된 경우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부터 신규 유효기간 시작
기존·신규 유효기간과 겹치는 사례 방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 앞으로는 인증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최근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이 개정돼 미리 인증조사를 받고 ‘인증’ 등급을 획득해도 이전 유효기간 4년을 채울 수 있도록 조치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인증 유효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다음 주기 인증 평가를 진행, 인증 승인도 미리 받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에는 이 경우 인증 승인일부터 4년간 인증 유효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차기 인증 유효기간과 현재 인증 유효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 기존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되곤 했다.

이번에 개정된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인증서 교부가 승인된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다만, 인증서교부 승인일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 이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인증등급 승인 이전까지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유효기간 관련 지침 적용은 지침 시행(2019.3.8.) 이후 인증 승인된 의료기관부터 적용된다.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인증 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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