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 지급 위한 자금 조달 난항…공단 압류진료비 활용도 차질
병원 인수·매각에 이재곤 이사장 등 가족 소유 부동산 처분이 변수 작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법원의 가압류 취소 신청 승인으로 급한 불을 끈 제일병원이 자금 확보 및 직원 임금 체불 해결 등 병원 정상화에 계획에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또한 병원 인수·매각과 관련해서 병원 부지의 부동산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제일병원은 법원에 의료계 최초로 ARS(자율구조조정)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병원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이재곤 이사장 등 제일병원 측에 따르면, 3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4월까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및 4대보험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3월에는 외래 및 건강증진센터의 정상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6월까지 채권자와 상환방법을 협의 및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

ARS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렸다. 개시여부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일병원(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측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한 P-PLAN 마련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이용한 인수 매각협상 ▲임금 지급 및 병원 정상화 등을 ARS 회생절차 신청 이후 함께 병행 추진해 왔다.

병원 측은 정상화를 위해 최근 치료재료와 의약품 구입을 시작했다. 또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가압류 처분 취소 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15일 의료기기 납품 업체 등이 설정한 가압류 신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제일병원은 압류가 해제된 예금계좌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2월 급여를 지급할 계획을 세웠으나, 퇴직자들이 가압류 한 금액이 풀리지 않아 실제 임금 지급이 가능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 측은 예금 대신 공단의 압류된 진료비를 활용하겠단 계획으로 선회했으나 이 마저도 차질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한명훈 제일병원 병원장 직무대행은 채권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채권자에게 전해질 집행해제 통지서의 송달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8일 전했다.

제일병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은 이러한 과정이 2-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2월 각 법원이 인사이동 기간과 휴일이 겹쳐 시간이 좀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월 8일 방문 당시 문이 닫힌 제일병원 건강증진센터

이에따라 8일 기준 제일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정상 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재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일병원 직원은 “임금지급 및 건강증진센터 재개소 등 계획이 불가피하게 뒤로 밀리고 연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 제일병원 인수·매각, 보유 부동산이 변수?

ARS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전 보류기간에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인가전 M&A절차를 시작해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고 허가를 통해 정상영업도 가능하다.

현재 채권단과 병원 측(제일의료재단)은 인수·매각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병원 측은 병원 부동산 부지를 함께 매각할 의향인 것으로 확인됐다.

ARS 회생절차 신청 이전부터 인수·매각 협상에 관여해 온 제일병원 직원은 “이사회 구성권 등 경영권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완전히 매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병원의 채무금액이 약 1000억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무상출연금 금액 문제로 여러 투자자와 이전에도 협상 난항을 겪어온 상황에 부동산 가격까지 합치면 2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이 병원 인수·매각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일병원 부지는 제일의료재단과 이재곤 재단 이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동삼기업 등이 소유하고 있다.

한 제일병원 관계자는 “인수·매각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부동산 매각이 협상의 암초로 작용한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제일병원 인수·매각과 관련해 컨소시엄 형태를 비롯한 복수의 인수의향자가 재단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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