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병공의 근무 실태조사 결과 공개…일일 진료인원 최대 200명에 달하기도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0명 중 7.5명이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일 평균 진료 인원은 최대 200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는 최근 실시한 ‘민간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사(이하 병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의료진 보호여부, 연병가 사용여부, 및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병공의 35명이 답변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병공의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8.6시간, 최대 근무시간은 70시간이며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비율은 74%로 나타났다.

일 평균 진료 인원은 23.2명으로 많을 경우 최대 200명에 달해 병공의들이 과도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장비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6점으로 집계됐으며, 진료 보조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2.8점을 보였다.

특히 병공의 대부분 응급실 보조인력 부족 및 빈번한 교체를 호소했으며, 일반의라는 이유로 처방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의료진 보호에 대한 만족도는 2.6점으로 높지 않았고, 상근 경비 인력이 있는 곳은 불과 14.2%였으며 병공의 중 45.7%가 진료 중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욕설, 폭행, 협박 및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은 경우도 1건 있었으나 대부분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적어서 보호받기 힘들고 행패를 부리는 환자가 있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병원 측에서 조용히 무마해 넘기길 원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경찰에 신고해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답변도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병공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연병가 사용에 제한을 받은 비율은 26%로, 대부분 대체 인력 부족으로 연병가 사용을 제한 받았다고 답했다.

3일 이상 연가 사용 제한, 연휴에 붙여서 사용하는 연가 사용 금지 등 악의적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도 있었다.

몸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하려고 해도 1달 전에 결제를 받으라는 경우, 연병가를 사용한 만큼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 주말·공휴일 강제 근무, 휴가 제한에 반발하자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욕설을 받은 경우 등이 그 예이다.

민간병원 병공의의 경우 의료취약지의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배치가 되나, 실제로는 응급진료가 아닌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 경우도 22.8%로 나타났다.

의료취약지 응급진료가 아닌 외래진료, 마취업무, 영상판독,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는 것.

현 근무지에 대한 병공의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47%로 조사됐다.

근무조건이나 급여에 따라 정식으로 의사를 고용해야 하고 주변에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야 할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도 있다는 것이다.

응급진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해 영양제 판매를 강요하거나 응급약물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등 공공의료의 목적보다는 사설병원의 이익을 위해 공보의를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심지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보톡스 레이저 클리닉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거나 응급실에서 환자의 입원을 유도하며, 타 병원으로 전원 보내면 명부를 작성해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기타 피해 사례로는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야간 근무 및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자살사고, 우울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과도한 업무량과 민간병원의 불합리한 대우 및 합당하지 않은 근무 강요로 병공의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와 도청에서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병공의의 실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지금이라도 정부와 도청 등이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서 민간병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대공협의 설명이다.

조중현 회장은 “병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의 안전 없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이를 위해서 민간병원 등에 대해 지자체를 포함한 각종 관계 부처의 정기적 혹은 상시적 평가 및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운영지침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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