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중환자 돌봄 의무·근무시간 기준 신설…전공의 등 대체인력 기준 명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근무시간 기준이 신설됐으며, 대체 인력에 대한 기준도 명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담전문의 급여기준에 24시간 중환자를 돌봐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중환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중환자실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생아실전담전문의 근무시간 기준이 신설됐다. 전담전문의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1일 주간 8시간 이상 근무하고, 2인 이상 있는 경우는 1인은 반드시 1인 근무기준에 충족돼야 한다. 그 외 인원은 주 40시간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한해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주말,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전문의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해야 한다.

전담전문의는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근무는 불가하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이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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