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행정예고로 환자당 연간 20회까지 급여 인정
복잡추나 중 근골격계 질환 등은 80% 본인부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오는 4월부터 환자당 연간 20회의 추나요법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추나요법 급여 시행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으로 먼저 추나요법 보험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 한의사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환자당 연간 20회까지 추나요법이 보험급여로 인정되며, 한의사의 경우 1인당 1일 18명까지 추나요법 실시 청구건수가 인정받는다. 시간제와 격일제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주 3일 이상인 동시에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 평균(또는 주 평균) 1일 9명까지 인정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복잡추나와 단순추나,특수추나의 본인부담률은 최대 50%, 차상위 1종은 30%, 차상위 2종은 40%만 부담한다. 그러나 복잡추나 중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등은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큰 이견이 없을 경우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보험 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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