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자율정화TF, 건보공단에 34곳 조사의뢰해 6곳 폐업 진행 보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가 수법이 점차 치밀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면허대여 약국(이하 면대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손을 잡았다.

나아가 면대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에 대해서도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장 이무원)은 지난 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면허대여 의심약국 34곳을 공단에 조사를 의뢰해 6곳을 폐업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가동한 약국자율정화TF는 의약분업의 근간과 약사직능을 훼손하는 도매 직영 약국, 기업형 면대약국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및 담합 등 불법행위,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TF에서는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익명게시판을 통한 제보를 받아 의심되는 105개 약국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이들 약국에 대해 6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진행하고 면허대여가 강하게 의심되는 34개 약국을 건보공단에 조사의뢰한 것.

이무원 팀장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면대약국의 수법에 조사에 강제력이 없는 TF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약사직능에 위협이 되는 면대약국에 대해서는 공단과 공조해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공단에서도 강제성을 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기에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단에서 권한을 가지면 향후 면대약국에 대한 빠른 조사와 처리가 가능해질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무원 팀장은 지난해 모 의원실에서 공단 특사경법안의 입법을 위해 약사회의 의견을 물어본적이 있었는데 찬성입장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무원 팀장은 “외부에서 약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약사법개정이나 자율적인 면대약국 근절캠페인을 통해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면대약국의 운영에 대해서는 명시되고 있지 않다”면서 “의료법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부분을 참고해 약사법개정안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다만 유디치과에서 2014년 관련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약사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기업형 면대는 물론 약사면대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TF는 또한, 전국의 34개 약대를 대상으로 면대약국의 위해성을 홍보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도 병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무원 팀장은 “향후 건보공단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면대약국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조만간 새로 꾸려질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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