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에서 비축의약품으로 명칭 변경…국립중앙의료원 유지관리 업무 강화

에볼라 바이러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감염병 치료를 위해 확보하는 희귀의약품 제도를 정비한다. 희귀의약품 명칭이 비축의약품으로 변경되고 배분 등의 책임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유지·관리 업무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그간 ‘치료용 희귀의약품’으로 한정돼있던 항목을 ‘치료용 비축의약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은 그간 비축의약품 불출과 폐기만을 담당했으나, 개정안은 적정 관리에 대한 의무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의료원이 공급된 치료의약품에 대해 적정온도․유효기간 유지 및 적정 장소 보관과 월별 재고량을 파악하고, 치료의약품의 일부를 권역별 비축 기관에 분할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 치료용 비축의약품 배부를 신청 가능한 양에 대해 ‘용법용량 범위 내’로 한정했다. 그간 치료용 희귀의약품 배부신청량은 14일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용법용량과는 무관했다.

아울러 비축의약품에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응하는 AVIGAN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훈령 대상을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병에서 국가 비축이 필요한 감염병 치료용 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의약품 신속제공을 위한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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