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2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 인정…재량권 남용 등 한의사 주장은 불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한의사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원고인 한의사 A씨는 서울 소재 B한의원을 운영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및 진료비 지급 청구가 B한의원에서 일정기간에 급격히 증가했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의뢰했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8개월 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A씨가 약 99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복지부에 의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한의사 A씨는 서울 남부지법으로부터 사기죄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에 근거해 2개월간의 한의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A씨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제시한 친인척 등 명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의원의 폐업 가능성이 높아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면허자격 정지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신청했다.

이러한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요양기관 개설자와 수진자가 모의해 내원사실과 진료내역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건보공단이 수진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복지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과 관련해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면 안된다”며 “보건복지부령의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한 한의사 자격정지 2개월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것은 건강보험의 적정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A씨의 공익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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