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부재로 혐의입증 한계 있어…‘사무장병원·면대약국 조사에 한정 될 것’ 의료계 우려 일축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건보공단이 국회에서 최근 관련법이 발의돼 의료계 우려가 증폭 중인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공단 권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5일 원주 건보공단본부 브리핑룸에서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강청희 이사는 “공단 수사권이 부재해 불법의료기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사법시스템은 사회적 이슈사건 등에 밀리면 수사가 평균 11개월가량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것이다.

단, 공단 특사경의 직무범위는 보건복지부의 그것과는 달리 한정적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게 강청희 이사의 설명이다.

강 이사는 “총 4개 법률 분야로 다양하고 의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전체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복지부에 비해 공단의 특사경은 직무범위가 한정적”이라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즉 불법적으로 개설·등록된 기관의 조사에만 한정하니 우려할 일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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