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작업안전지침 마련-야간·새벽 작업 지양 원칙 제시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3월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2017년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사망자 18명)에 달하며,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실제 청소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미화원 공개토론회(포럼, 2018년 2~12월)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협의회(2018년 11월) 논의,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는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와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하여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바)’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작업 특성상 청소차량의 배기가스에 상시노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청소차의 배기관의 방향을 왼쪽 90도(차도 방향)로 전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차량안전기준에 특례로 반영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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