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받은 산과의 있으면 실시…소규모 개원의도 검사 가능

일본산부인과학회, 6월 정식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일본에서 임산부의 혈액으로부터 태아의 염색체이상 가능성을 조사하는 '신형 출생전진단'의 조건이 완화된다.

일본산부인과학회는 연수를 받은 산과의가 있으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안을 승인하고 6월 정식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사시설 조건이 완화되면 소규모 개원의도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신형 출생전진단은 태아의 DNA를 조사해 다운증후군 등을 유발하는 3개의 염색체이상을 발견하는 방법. 혈액채취만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고 임산부의 부담이 적은 이점이 있다. 결과가 양성이라도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양수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산과의와 소아과의가 상주하고 유전 전문외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학회측이 허가한 시설은 대학병원 등 92곳이었다.

규제완화로 산과의는 연수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소아과의는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새롭게 검사가 가능한 시설은 100곳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분만을 취급하는 산부인과병원의 10%에 해당하는 수치. 검사로 양성이 나타나면 임산부는 해당시설에서 카운셀링을 받는다.

신형 출생전진단은 2013년 임상연구로 처음 실시됐다. 2018년 3월까지 6만명 가까이 진료를 받고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 확정된 임산부 약 900명 가운데 거의 80%가 중절을 선택했다. 하지만 룰을 지키지 않고 개원의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임산부가 증가하면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일본인유유전학회와 환자단체인 일본다운증협회는 이번 조건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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