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기한 4일로 만료…취소 전 청문 진행·개원 기한 연장 '불허'

제주국제녹지병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영리병원이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녹지 측에 청문 진행 계획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지난달 26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제주도는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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