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정책 연구 전무, 보수교육 기관 간무협 독식"주장
간무협, "간무사 사회 내부갈등도 아니며, 주장 내용도 사실과 달라" 해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중앙회 설립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이는 간무사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가운데, 간호조무사 양성기관들이 법안 발의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권한을 독식하는 가운데, 중앙회 설립 및 간무협의 법정 단체 인정 시 보수교육 등과 관련한 간무협의 힘이 더 커질거라는 우려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달 13일 간호조무사의 법적 중앙회 설립과 관련해 의료기사단체 수준 규정을 적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 설립 및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은 최소한의 간무사 기본권리 보장이며, 개정안으로 의료인이 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의 직업계고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공교육기관의 교사들의 임의단체인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이하 특성화고간교협)는 성명을 통해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성화고간교협은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는 72만 간호조무사를 위해 일하는 단체가 아니라 ‘보수교육’ 협회로 전락했다”며 “역량이 부족한 단체에 중앙회로서의 중요 역할과 책임을 맡길 수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의료법 시행령 개정 시 간호조무사를 위한 보수교육기관을 ‘대한간호조무사 협회’로 한정했다.

특성화고간교협은 “다른 국가자격이나 면허와 관련된 보수교육 기관과는 매우 상이하게도 간호조무사의 경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만이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현재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시행되는 교육도 온라인 4시간만 인정되며, 또 다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대면교육을 추가로 4시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간무사 보수교육에 대해 간무협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성화고간교협은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권익을 위한 정책연구보다는 보수교육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간교협은 "협회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책 자료는 2017년 3월 17일에 한꺼번에 5개의 자료를 올린 후 2018년, 2019년 2년간 자료가 한 개도 게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얼마나 더 크고 막강한 힘을 간호조무사협회에 주려고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간무협, "간무사 사회 내부갈등 아니다…성명의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간무협은 특성화고간교협의 반대 성명이 자칫 간무사 사회 내의 내부갈등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무사는 의료법에 기준 아래 특성화고나 간호학원 등에서 양성하는데, 간호학원 원장이나 교사들 대부분이 간호사"라며 "만약 의협과 의사들이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와 갈등이 있다면 의사사회의 내부갈등으로 볼 수 있지만, 간호사와 간무사간의 직역이 다르다 보는 만큼 내부갈등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성화고간교협이 보수교육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호도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간무사는 중앙회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위탁공모를 통해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것이고, 위탁공모 절차를 진행할때 보건복지부의 계획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공정한 과정을 무시하고 간호조무사 협회에만 보수교육을 몰아주기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이후로 간무협 홈페이지에 정책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특성화고간교협의 지적에 간무협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안된다고 해서 정책진행이 안된다는 것은 트집잡기 수준에 불과해 해명할 가치도 못느낀다"며 "실제로 정책 자료만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뿐 지속적으로 정책 연구가 되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특성화고간교협은 과거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따른 간호지원사 전문학사 학위과정 설립 추진을 두고 이를 막기 위해 전국 협회로 조직한 바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학원과 각종 기관에서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의 부실성 지적 및 간무사들의 학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 등 전문학사 과정을 도입하려 한 것은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간무협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라며 "특성화고간교협 및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들의 단체는 오직 기관들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할 뿐 간호조무사 권익을 대변하지는 않기에 이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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